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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 망했을 때 물건 구매를 잘못 했을때 대처법!!

by JoyKim 2011.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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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너 소식 들었니? 역 앞에 있는 '몸짱스포츠센터' 말이야, 망했다고 사람들이 난리던데. 거기 너 다니는데 아니야?"

퇴근 후 저녁을 먹으려던 나신상 씨는 엄마의 말에 깜짝 놀랐다. 몸짱스포츠센터는 나 씨가 그저께 3개월 할부로 6개월 회원권을 끊은 곳이다. 반년 치를 한 번에 결제하면 20%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거금 50여만원을 들였다. 그런데 망했다니. 결제대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형수님, 신상이 그거 아마 못 받을 텐데요…" 신상씨 모녀 옆에서 TV를 보던 나신용씨의 얼굴이 굳어진다. 사실 신용씨는 몇 년 전에 가족들 몰래 인터넷 영어 강의를 신청했다가 해당 업체가 돌연 서비스를 중단하는 바람에 수강료 220만원을 날린 적이 있다.

얘기를 들어보니 옆집 최통큰씨네는 더 난리가 났다. 아버지인 최통큰씨가 아들과 함께 큰 맘 먹고 골드회원에 가입했는데, 통도 크게 100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일시불로 결제했기 때문이다. 평소 적극적인 성격의 최 씨네를 중심으로 피해를 본 동네주민들이 대책반을 꾸려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고 한다.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분납이라면 구제 가능=

나신상 씨와 최 씨 부자는 카드로 긁은 스포츠센터 이용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신상 씨는 할부 철회권을 행사하면 결제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철회권은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물품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학원이나 휘트니스센터와 같은 가맹점이
도산해 이용이 어려울 경우 등에 요청할 수 있다. 할부로 구입한 날로부터 7일 이내(방문판매는 14일 이내)에가능하며, 건당 20만원 이상을 구입했고 3개월 분납 이상으로 할부 구매한 경우만 해당한다.

신상씨는 아직 몸짱스포츠센터에 등록한 지 7일이 지나지 않았고 20만원 이상 3개월 할부로 결제해 철회 요건에 들어맞는다. 만일 지난달에 등록을 해 결재대금이 한차례 빠져나갔더라도 카드 할부 항변권을 행사하면 남아 있는 할부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낸 할부금은 반환 불가)

할부 항변권은 철회권과 마찬가지로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분납한 경우 요청할 수 있다.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받는 전표 뒷면을 보면 이같은 철회권과 항변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철회·항변요청서' 양식이 인쇄돼 있다. 이를 작성해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면 된다.

◇일시불로 냈다면 환불 못 받아=

반면 일시불로 결제한 최 씨 부자는 골드회원권을 그대로 날려야 할 처지다. 아무리 결제 금액이 크다고 해도 일시불로 냈다면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다.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도중에 할부금을 완납했다면 역시 반환이 어렵다. 조카인 신상 씨와는 달리 삼촌인 나신용 씨가 인터넷강의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한 이유도 신용 씨가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 도중에 할부금을 다 내버렸기 때문이다. 할부수수료가 부담이 돼서 그랬는데, 얼마 뒤 그 업체가 서비스를 중단하고 대표가 잠적하면서 손해를 봤다.



또 할부 철회권이나 항변권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이나 포장을 뜯거나 해서 재판매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휘트니스센터, 학원, 인터넷 강의 등과 같이 미래의 특정시점까지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인 경우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는 게 여신금융협회의 조언이다. 할부기간도 용역 제공 기간보다 최소한 같거나 길게 하는 편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할부 결제 시에는 매출전표 영수증 외에 수강증, 계약서 등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며 "이 서류들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고 판매원의 구두 약속 내용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카드 할부 항변권 및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다.

할부 항변권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물품 등이 인도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가맹점에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철회권=

- 할부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무효인 경우

-착오, 사기, 강박,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등으로 할부거래계약을 취소한 경우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카다로그 및 견본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가맹점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토록 청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속적거래계약에서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물품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의 도산 등 기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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