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9살 난 이 여자아이는 등교길에 50대 남자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상처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녹취> 피해아동 아버지(음성변조) : "직장이니 대장이니 없어요. 항문도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여자 생식기가 80% 훼손이 돼서 없어요. 생식기가 다 찢어져서 살이 헤져서 대장이 쏟아져 나온거예요.."
피해아동은 성폭행으로 인해 무려 8시간정도의 수술을 받았으며, 평생동안 배 옆쪽에 작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ㅠㅠ
더 놀라운 것은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성폭행범이 무기징역이 아닌 겨우 12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성폭행 당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하네요..ㅠㅠ 이점이 고려되어 형이 줄었다는 어이 없는..
피의자는 또한 12년은 너무 하다며 항소까지 했다네요!
50대인 이 남자는 여자아이를 화장실로 끌고가 바지를 내리라고 시켰고, 못한다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그냥 사정없이 때리고, 목을 조르고, 화장실 변기에다가 몇번을 밀쳤다고 합니다. 아이가 실신한 상태에서 욕정을채웠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고율이 6%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피해아동은 한 해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 우리나라는 성폭력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기는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적용될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이루어지는 등, 실제적인 범죄자 처벌은 매우 가벼운 경우가많다고 합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에 거쳐 2004년 아동성폭행범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신형에 취하도록 하며, 수감된 성범죄자는 2명의 정신과 의사로부터 완치되었다는 판결을 받아야만 석방될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솔직히 딸가진 입장의 부모로써 피가 꺼꾸로 솟구칩니다.
만약 저라면 살인죄를 쓰더라도 강간범을 죽일꺼 같습니다. 피해 아동뿐 아니라 우리모두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을 겨우 12년형만 마치고 아무런 제제없이 세상에 나오도록 하는 우리나라를 저는 정말 이해할수 없습니다. 각 정당과 국회, 대법원에 청원하여,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 무조건 종신형에 처하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ㄱ. 두부 집중 구타 및 질식 -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며 목을 조른 뒤 기절하지 않자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밀어 넣어 질식고문을 행하였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의 질식고문으로 신체저항을 떨어뜨린 뒤 다시 목을 졸라 완벽하게 기절시켰습니다.
여기까진 아이의 증언과 몇가지 증거물, 그리고 자백을 통한 추론.
ㄴ.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 - 기절해 있는 상태의 아이를 뚜껑이 닫힌 변기에 엎드리게 한 뒤 항문에 1회 삽입, 내사정한 뒤 그대로 돌려서 눕혀 질에 2회 삽입, 전회 사정회피, 후회 오른쪽 귀에 내사정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머리는 변기 물탱크에 전회의 피스톤운동횟수만큼 부딪혔으며 후회동안 계속 변기뚜껑쪽에 안면이 닿게 돌아간 채 오른쪽 어깨로 심하게 꺾여있었고 머리를 박던 물탱크에 왼쪽 귀 윗부분을 짖눌려졌습니다.
ㄷ. 복부 구타 및 성고문으로 인한 탈장과 장기 훼손 - 대장에 내사정을 했기 때문에 아이의 대장엔 정액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변기 뚜껑을 열고 아이의 얼굴을 집어넣어 귀속에 싼 정액을 헹궈낸뒤 아이를 들어 엉덩이 전체를 푹 담궜다 뺀 뒤 걸쳐놓고 뚫어뻥을 붙였다 힘껏 뺌으로서 탈분을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탈장으로 이어지자 장 째로 변기물에 담궈 휘휘행구고 다시 항문에 대충 꾸역꾸역 뚫어뻥뒷 막대기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힘을 주어 민 나머지 (그리고 급히 하느라 조준을 잘못 한 나머지) 질과 항문 사이의 가림막을 상당부분 훼손하였고 결과적으로 항문 괄약근이 완전히 파괴되어 장기를 붙들
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에 젖은 장기는 나무막대기로 인해 급격히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ㄹ. 증거 인멸을 위한 상태 훼손 - 일단 변기에 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수도를 이용해 아이를 씻깁니다. 머리와 귀, 그리고 둘이었지만 이제 하나가 된 구멍을 향해 물이 스며들어 상처는 더이상 상처라 말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집니다.
여튼 대강 지문이 씻어지고 피와 각질등도 씻어지자 장기가 중력에 의해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해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허리를 구부리고 엉덩이를 변기에 걸쳐 구멍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쏟아지진 않지만 사실상 딱 봐도 이미 사람의 구멍은 아니란 게 눈에 보이지만 혼자 자기만족을 한 가해자는 여기서 그 자세 그대로 질에 1회 삽입, 두발사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는 몰랐지만 질 내에 약간의 정액이남았고, 급히 머리를 물로 헹궜지만 (알다시피) 정액은 젖은 털에 엉키면 잘 안씻깁니다. 결국 좀 남았지만 이미 피맛을 본 가해자는 그 쯤 해서 만족하고 도주합니다. 머리를 헹구는 과정에서 아이의 안구와 비강, 내이에 다량의 물이 침투하여 전반적인 시력손상과 비강염, 내이염을 일으켰습니다.
ㅁ. 결과 및 연행과정 - 채취된 정액과 여기저기서 발견된 지문(수도꼭지라던지 변기 뚜껑이라던지)을토대로 하여 교회 신자 전부를 이잡듯 뒤지고 거기에 더해 교회가 있는 마을 인원을 통째로 수사하여 금방 잡아냈습니다. 사실상 현장검증이라 해도 무방함.
정말 끔찍하다 못해 치가 떨리는 내용이다..
이것이 과장된것인지 지어낸 내용인지 검증할수는 없겠지만 사태의 심각성으로 봐서 다 헛소리는 아니라고 본다.
대체 이런 인간을 어째서 살려두는가..
이미 인간이길 포기한 그에게 무슨 법이 필요한가.
그냥 거리를 한바퀴 돌면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게 해버렸으면 좋겠다..
<녹취> 아동 성폭력 수감자(음성변조) : "성범죄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더 약한 상대를 찾는 거죠. 좀 더 손쉬운 상대."
<녹취> 전자발찌 착용자(음성변조) : "24시간 계속 연락이 오니까 어떤 때는 새벽에도 연락이 올 때도 있고낮에도 연락이 오거든요?"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를 냈지만 한계도 지적됩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170명 가운데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출입금지 당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표창원(경찰대학교 교수) : "그들이 잠재적인 피해 대상인 어린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신상등록 제도'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보다, 면밀한 대책 없이는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녹취>피해아동 아버지: "이래 가지고는 정말 이런 범죄 안 없어져요...정말 사형 아니면 최소한 무기는 줘야지..."
====================================================================방어가 불가능한 힘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야비한 범죄들이 속출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이런 일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피멍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가운데...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2275
----------------------------나영이 관련 기사들 모아 보았습니다.----------------------------
“‘나영이 사건’ 강간범에 법정 최고형 처하라” 네티즌 분노
▲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청원글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렸는데 12년 형을 받다니….” 50대 남성이 9세 여아를 성폭행해
평생 성불구로 만든 이른바 ‘나영이 사건’에 대해 네티즌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인면 수심의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인권 보장'은 말이 안된다”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 등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나영이 사건’은 지난 22일 KBS시사기획 쌈과 ‘뉴스9’가 전자발찌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아동 성범
죄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며 관심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다시 인터넷에 재조명되며 네티즌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은 강간범인 남성(57)이 만취 상태에서 아침에 등교하는 9세 여아를 화장실로 끌고가 얼굴을 가격한
뒤 변기에 아이를 밀어넣고 무자비하게 강간한 사건이다. 아이는 항문과 소장, 대장이 파열됐고 성기의
80%가 소멸된 것으로 알려졌다.
8시간의 대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평생 여성으로서 제구실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지
만 가해자는 "당시 만취상태였다"며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 네티즌들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청원란을 통해 "아동 성폭행은
살인 행위, 법정 최고형에 처하라"는 서명란을 만들고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당초 지난 25일 발의돼 내달
3월까지 5만 명을 목표로 했지만 28일 목표 인원수를 10만명으로 높였다. 이미 7만 5000여명을 넘어선
상태다.
네티즌들은 격앙된 어조로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못하다니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아야 한다" "만취상태라도 범죄는 범죄다. 형량을 적게 받았으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공분을 표출했다.
네티즌들은 자체 수사대를 결성, 일부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중심으로 범인인 57세 남성이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당시 나영이에게 말한 내용들을 추론하면서 범인의 직업 등을 거론하고 있어 파문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한편 시사기획 쌈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500여명의 재범률은 줄었으나
전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청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박명기 기자 [mkpark@joongang.co.kr]
9살 '나영이 사건' 장기 영구적 소실 사실에 네티즌 '분노', "치가 떨린다"
지난 22일 방송된 KBS 2TV '시사기획 쌈'과 '뉴스9'에서는 전자 발찌 도입 1년을 맞아 50대 남자로부터
끔찍한 성폭행을 당한 9살 나영이 사건이 소개되면서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해 말 나영이는 등교길에 만취한 50대 남성에게 화장실로 끌려가 엄청난 폭행으로 실신시킨 후 항문,
조장, 대장 등이 파열되어 영구적 소실을 당하는 끔찍한 강간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나영이는 8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했지만 여성 생식기조차 80% 이상이 영구적 소실되었고 평생동안 배 옆에 작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한다.
하지만 당시 범인은 ‘만취상태’라는 점이 참작돼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징역 12년형에 처해졌지만
가해자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해 네티즌들의 격한 분노를 사고 있다.
네티즌들은 “범인이 항소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린다. 반성의 기색조차 없어 보이고 술취했다는데 뒤처리까지
하려고 한점 보면 정신 말짱해 보인다. 판사가 최대한의 형량을 내린게 12년형이란게 말이 되나. 법이
바뀌어야한다”, “어떻게 술이 면죄부가 될 수 있냐? 세상 참 좋다. 뭐든 술마시고 하면 되겠다”, “
전 다큰 어른이지만 저 고통의 반의반의 반을 저에게 준다면 제가 삶을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그냥 죽을
것 같다. 고작 9살된 아이한테 저런일이.. 세상이 싫다. 법이 왜 이런가”라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이에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는 25일 "아동성폭행은 살인행위, 법정최고형+피해보상까지
하라"는 서명란을 만들었고 현재 서명 인원은 9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굿데이스포츠 디지털뉴스팀 / 신섬미 기자
'나영이사건' 범인 처벌강화..들끓는 여론
↑국회 국민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제안들. 현재 국회, 국가인권위, 여성부의 국민제안 게시판은 '나영이 사건'에 관한 글로 가득하다.
50대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9살 나영이(가명)의 사연이 재조명되며
아동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라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드높다.
국회 홈페이지의 정책제안 게시판에는 27일 이후 3일간 총 176건의 제안글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8건을
제외하면 모두 '나영이 사건'에 대한 글이다. 평소 많아야 4~5건 정도의 제안이 올라오던 것에 비하면
10배 이상 많은 수치일 뿐 아니라 단일 주제로는 최다 건수다.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다. 이들 홈페이지의 국민제안 게시판에는 "나영이 사건을
보고 왔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글로 가득 찼다.
제안 내용은 '아동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의자 신상공개'로 요약된다. 대부분 누리꾼들이 '나영이 사건'의
피의자가 심신미약 사유로 12년형을 받은 것을 지적하며 무기징역, 종신형 등 강화된 처벌을 요구했다.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피의자의 신원공개 요구를 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누리꾼 임모씨는 "나영이가 평생 가지고 살아야할 수치심과 죄악감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당시 범인이
만취상태인 점만 고려해 12년 형에 그쳤다"며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너무 관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누리꾼은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가중형규정 신설'과 '유기징역제한규정 폐지'를 요구한다"는
제안을 올리며 "제2, 제3의 나영이가 나오면 않도록 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관련기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에서도 '나영이 사건'과 관련한 청원이 계속됐다.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는 총 19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의 내용도 '피의자 처벌 강화', '피의자 및 담당 판사
신원공개', '재수사 요청' 등 다양하다. 나영이를 위해 모금청원을 제안한 누리꾼도 있었다.
아이디 '99mil***'은 25일 "아동성폭행은 살인 행위"라며 피의자에게 법정최고형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이 누리꾼은 언론에 보도된 '나영이 사건'의 전말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틀을
만들자"며 청원을 제기했다. 20만명 서명이 목표인 이 청원은 29일 현재 10만명에 가까운 누리꾼이 동참했
다.
↑'나영이 사건'과 관련해 누리꾼들이 올린 다음 아고라의 청원
지난해 말 9살 나영이는 등굣길에 만취한 50대 남자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 나영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돼 8시간의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불가능하다. 피의자는 재범임에도 불구하
고 만취상태를 감안해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12년형에 처해졌다. 현재 피의자는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22일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9’에서 성범죄자 전자발찌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나영이
사건'을 보도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를 개인블로그,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옮기며 '나영이 사건'을
알렸다.
9살 나영이 성폭행사건의 전말
http://cafe.naver.com/jensenlov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4887 위 링크 카페에서 복사 해 온겁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해있었다고 해서 항소를 한 상태라네요.
한 여자아이의 인생을 짓밟아놓고도 어쩜 저런 인간이 교도소에 들어가 뻔뻔하게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덧글...
[항소결과] 시사기획 '쌈' 제작진의 글
지난주 방송됐던 '전자발찌 1년-내 아이는 안전한가?' 제작진입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속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뾰족할 대안을 내놓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 나영이 아버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17일)피고인 조모 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12년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조 씨는 12년 형 외에도 7년동안 전자발찌를 차야하고, 5년동안 신상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줄 수 있는 중범죄임에도, 이같은 판결이 확정된데 대해서 나영이 아버님은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시지 못했습니다.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회사로 전화를 주셔서 나영이를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하지만, 나영이 아버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위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도움에는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우선 어려운 이야기를 언론에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큰 결단을 내리신 건데, 더 이상 아이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걱정되시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제2, 제3의 피해아동을 막아달라는 간곡한 말씀만 남기셨습니다.
앞으로 성범죄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을 다 함께 찾기 위해서
<시사기획 쌈>제작진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힘이 절실합니다.
프로그램 한 두개보다 여론의 힘이 성범죄의 예방, 처벌, 피해자 보호 등의 절차를 좀 더 이야기 되게 만들는데
기폭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화두만 던저놓고, 제대로 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시사기획 쌈 제작진-
사형을 시켜도 모자른 판에 징역12년?
이건 한사람을 죽인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다.
차라리 죽었다면 안타까워하면서 끝날수도 있는일이지만 나영이는 평생불구의 몸을 가지고 끔찍한 기억을 그대로 지닌채 살아가야한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을까? 이런 아동 성폭행이 겨우 징역 12년이라니...
절대로 말도 안되는 판결이다.
이건 다시 재심을 해서라도 최소 무기징역이다.
마음같아선 당장에 사형에 처하라고 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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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Zone도 요청합니다. 이 짐승은 신원이 공개되야 합니다.
법이 처벌하지 못한다면. 사람에 미움을 받고 평생 고통받아야 합니다.
자유의지는 누구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아는 아이가 이런일이 당한다면..
저는 법도 필요없이처리할 것 입니다.
신상공개 후 바로블로그에 올려 2차 피해를 막겠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사라지지만 저의 블로그는 평생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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