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ingle Smile Zone/- TodayFocus

누명으로 8년.. 오성존 경위..

by JoyKim 2010. 2. 27.
반응형


8년만에 무죄확정된 뒤 쓰러져 반신불수..`현장복귀 꿈' 끝내 못이뤄

(창원=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8년만에 `비리 경찰관'의 누명을 벗고 복직을 준비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된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오성존 경위가 치안 현장으로 복귀하겠다는 희망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30년 가량 몸담았던 경찰을 떠났다.

26일 오전 창원중부경찰서 서장실에서는 백광술 서장 등 동료 직원과 오 경위 가족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 경위의 조촐한 명예퇴임식이 열렸다.

퇴임식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오 경위를 대신해 아내 조행녀(52) 씨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오 경위의 몸 상태가 갑자기 악화돼 딸 현정(26)씨가 대신 참석했다.

백광술 서장이 전달한 퇴직 임명장과 재직기념패를 전달받은 현정 씨는 금방 눈시울이 붉어졌고 고개를 바로 들지 못했다.

임명장과 기념패에는 `경남청 창원중부경찰서 경위 오성존', 재직기간 `1980.10.13~2010.02.28'이라는 내용이 선명하게 기록됐다.

1980년 10월18일 순경으로 입문해 29년여 몸 담았던 경찰 생활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순간이었다.

동료 직원들은 오 경위의 빠른 쾌유를 빌며 전 직원 명의의 공로패와 성금 380여만원을 전달했다.

퇴임식 뒤 오 경위가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도착한 현정 씨는 "아빠, 오늘이 무슨 날인줄 아세요?"라며 오 경위에게 임명장과 기념패를 건냈다.

오 경위는 임명장과 기념패를 번갈아 보며 눈물을 글썽거렸고 병상 앞에 걸린 달력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아내 조행녀 씨는 "이제 후련하다.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아 어서 빨리 건강을 되찾았으면 한다"며 말을 아꼈다.

오 경위는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에 근무하던 2000년 11월 유사석유 등의 불법판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5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오 경위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법정에 나온 업자가 직접 오 경위에게 현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2002년 6월11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백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오 경위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거의 매일 사건관련 서류들을 챙겨 법원 민원실과 변호사 사무실, 증인 등을 발이 부르틀 정도로 찾아 다녔고 2008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복직을 한 달 앞둔 2008년 10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지금까지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오 경위의 가족들은 재판과정에서 받은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원인이라며 2008년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불승인' 통보만 받았다.

이어 지난해 11월 연금공단을 상대로 공상을 인정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공단은 `불승인 통보는 적법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치인은 5억 받아도 괜찮던데.. 국민의 지팡이 경찰은 보호되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