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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현장대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일 전북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4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모두 11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6년 1건, 2007년 4건, 2008년과 2009년 각각 3건 등이었고, 유형별로는 음주폭행이 8건, 정신질환 3건 등이었다.
또 폭행사건으로 구급대원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구급대원들의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도내 구급차의 증거확보 장비는 부족한 상태다.
현재 도내 구급차 67대 중 37대(56%)에만 CCTV가 설치돼 있고, 42대에 카메라 등의 장비만 갖추고 있는 상태다.
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사건과 관련해 여성 구급대원의 경우에는 폭언을 가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도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며 "구급대원들의 현장 활동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 또는 시민들은 구급대원들을 믿고 적극 협조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 손괴하는 등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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