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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2017년 바뀌는 도로교통법규 (출처 : 다나와 자동차)

by JoyKim 2017.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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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나와자동차 (칼럼니스트 이진혁님)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달라지는 자동차. 연식 변경이나 F/L 또는 풀 모델 체인지를 거치며 자동차는 디자인뿐 아니라 뼈대와 엔진 등 모든 부분에서 변화를 맞는다. 최신 기술을 접목시켜 더 안전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변화를 맞이하는데, 이러한 자동차의 변화와 맞물려 도로교통법 역시 매년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달라진 환경에 맞춰 변화를 계속하는 도로교통법. 오늘은 2017년 정유년을 맞아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

그 첫 번째는 바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사망률 증가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참고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앞좌석 탑승 후 사고 시 사망률은 착용 시 대비 7.2배 증가한다고 한다. 때문에 안전벨트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데,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한정하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시행된다. 위반 시 범칙금은 3만 원.

 

 

 

 

두 번째 변화는 단속카메라의 단속 범위 확대.

현행 단속카메라가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을 비롯한 9개 항목을 단속했다면, 올해부터는 5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14개 항목에 대해 단속을 진행한다. 추가된 항목은 오토바이 보도 침범,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의 5개 항목. 평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지정 차로를 준수함은 물론 적재물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의 부분은 세심한 신경이 필요하다. 위반 시 범칙금은 20만 원 이하.

 

세 번째 변화는 블랙박스 법규 위반 신고.

블랙박스를 통한 다른 차량의 법규 위반 신고는 지난해에도 가능했지만, 올해는 세부사항에 변화를 둔다. 기존에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법규 위반 신고 시, 위반 운전자가 경찰에 출석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즉, 경찰이나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더 많은 시선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 언제 어디서 위법 사실이 녹화될지 모르는 만큼 늘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심하자.

 

이러한 변화 외에 면허증 부정발급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물피 도주 시 최고 20만 원의 범칙금 부과,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을 위한 양보 방법 변경,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역시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의 변경된 부분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해서 불필요한 위반과 단속은 물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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