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코노믹리뷰
오는 5월부터는 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하고 임차기간 만료시에 전세보증금을 걱정없이 받아 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17년2월22일~2017년4월3일, 40일간)한 후 신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따라서 임대인의 사전동의 없이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반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판매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상 근거에 따라 집주인의 별도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해서 보증보험사 간에 동일한 업무의 시행 방법이 달라 소비자들이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험업무처리에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보증보험 가입대상 확대
금융위원회와 서울보증보험이 마련한 전세입자의 걱정을 덜 수 있게 도입하는 전세금보증보험제도는 전세보증금보험 3종 세트이다.
먼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서울보증보험이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한 점이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HUG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없어져 가입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전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아파트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세금 규모의 제한이 없고 기타 주택은 10억원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전세금보장보험료율 인하
오는 3월6일부터는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율을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전세보증금의 0.192%에서 0.153%로 인하하여 적용한다. 또 기타 주택은 전세보증금의 0.2180% 에서 0.1744%로 낮추어 적용한다.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절감되는 보험료는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 3억을 2년 기간으로 임차계약한 경우 현재 기준 총보험료는 115만2000원이지만 향후 개선된 보험료는 92만1600원으로 2년간 23만400원이 줄어들어 임차인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 들 전망이다.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 확대
아울러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 수가 현재 35개로 소비자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한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2017년말까지 대리점 수를 350개까지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은 대리점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아파트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보험대리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가맹대리점은 부동산중개업소가 겸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영업기간 3년 이상, 매출규모 2500만원 이상인 경우 대리점을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업기간 1년 이상, 매출 규모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전세입자들은 주택 임대차계약시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 바로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2017년2월22일~2017년4월3일, 40일간) 후 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보험요율은 내부 규정개정, 관련서류 개편 등을 통해 오는 3월 6일부터 인하된 보험요율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저렴하게 낮춰 저소득 국민들이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세금보장보험을 적극 가입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리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나가겠다“ 고 말했다.
출처 :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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