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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13년 반드시 알면 좋은 바뀌는 것들

by JoyKim 201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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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만 19세도 술집에서 술을 마실 수 있음)
2. 2013년 7월 1일부터 음식점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새해부터 아날로그TV로 지상파를 볼 수 없게 된다.
4.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5. 2013년 6월 1일부터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6.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 ; 이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성폭력범을 처벌 가능하다.
7. 스토킹을 하면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8. A, B 선택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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