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사는 집을 직거래하려고 매물로 올려 놨습니다.
판매될때까지 저도 실수하지 않게, 이곳 저곳에서 정보를 모아 하나로 모아 보겠습니다.
[용어정리]
매도인: 현재 집주인
매수인: 집을 인수하려는 자
전체 절차
부동산 매물 올리기 - 집보여주기 - 매매 계약서 작성(계약금 받고 영수증 주기) - 부동산거래 신고(구청, 60일 내) - 중도금 - 잔금(등기부 등본 전달, 등기)
1.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등록하기
-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APP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매물을 올려 놓으시면 무료로 네이버 부동산에 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올리면 돈을 내는데 스마트폰 앱으로 올리면 무료)
참고링크: https://www.peterpanz.com/agency_renewal/naver
2. 매매 계약 준비서류
(네이버부동산: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342733&memberNo=7653935)
매도인 - 신분증, 도장(인감), 매도인 명의의 통장 또는 계좌번호, 계약서 영수증, 매매계약서
매수인 - 신분증, 도장(막도장가능), 계약금(통상 매매가의 10%)
3.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매도인, 매수인 다 필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과열지역 3억 이상): https://kimjeje.tistory.com/200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의 우측 하단에 메뉴얼을 보면 신고 방법을 사전에 볼 수 있습니다.
4. 중도금 지급
- 영수증 발행 (※ 경우에 따라 잔금때 영수증을 같이 전달하는 경우 있음)
5. 잔금 지급
매도인 -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1통(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초본 1통(전주소 포함), 인감증명서 1통(대출상환하는 경우 일반인감), 영수증(중도금 영수증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같이 지급 필요)
매수인 - 도장(막도장가능), 주민등록초본 1통(전주소 포함),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매매잔금(등기비용)
6. 양도세 신고하기
1 주택의 경우 신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추후 증빙 요구는 있을 수 있음
참고주소: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9/06/03/0001
2. 국세청 주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1.asp?cinfo_key=MINF5620100716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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