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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U+,14일부터 약정기한내 SKT,KT로 가면 위약금 부과

by JoyKim 201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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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032640) (8,760원▼ 30 -0.34%)가 영업정지 중인 케이티(030200) (37,300원▲ 300 0.81%)(KT)가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이달 14일부터 약정 기한을 지키지 않은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리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14일부터 할인반환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 영업망 내부에서 한 판매점에 보낸 문자메시지. 14일부터 할인반환금 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노자운 기자
할인반환금 제도는 이동통신사에서 고객에게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대신 1~2년 동안 가입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도중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주로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LG유플러스에 할인반환금 제도가 도입되면, 가입한 뒤 6개월 안에 번호이동이나 해지를 할 경우 통신요금 할인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만일 24개월 할부로 월 6만2000원을 내는 LTE62 요금제 상품에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6개월 안에 해지할 경우 9만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시행 날짜가 14일로 정해졌다는 사실은 며칠 전 구두로 알게 됐다”며 “최근 문자메시지로 이를 다시 통보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017670) (184,000원▲ 500 0.27%)과 KT가 할인반환금 제도를 시행해온 것과 달리, LG유플러스는 그동안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지난해 11월, 올해 1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로써 이동통신 3사 모두가 약정 기한을 지키지 않은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게 된다. 

LG유플러스가 할인반환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14일은 KT가 영업정지를 끝내고 고객 유치를 재개하는 날짜와 일치한다. KT의 영업정지 기간 번호이동을 통해 빼앗아온 가입자들의 재이탈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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