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양도세) 관련 Q&A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관련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사항 >
현 행 |
개 정 안 |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요건) 2년 이상 보유
ㅇ (보유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
□ 보유기간 요건 강화
ㅇ 좌 동
ㅇ 다주택자의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
- 단,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
※ 적용시기: 2021.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관련 개정 전후 사례비교 |
< 개정 전 >
ㅇ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후 그 1주택을 매각 시 그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C주택 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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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주택 양도: 비과세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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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주택 : |
보유기간 2년 충족 |
⇒ 1주택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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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 |
2주택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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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 |
3주택 상황 |
↑ B주택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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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주택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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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후 >
ㅇ 다주택 보유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시행시기: ’2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년간 적용유예)
C주택 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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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주택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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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주택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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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주택 : |
다주택 보유기간 |
보유기간 2년 충족 |
⇒ 1주택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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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 |
2주택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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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 |
3주택 상황 |
↑ B주택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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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주택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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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적 2주택인 경우는 보유기간 요건 강화대상인가요? |
ㅇ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즉,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됩니다.
ㅇ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는 보유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그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 목적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종전주택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0년 12월까지 잔금치뤄야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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