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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전기사용장소내에 전기사용용도(계약종별)가 다르거나 회계단위가 상이한 2이상의 고객이 있는 경우에는 변압기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각 고객별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따로 계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변압기 공동이용은 2이상 전기사용계약단위에 대하여 하나의 수급지점을 정하고 계약종별 또는 사용자별로 전기요금을 계산·청구하는 것으로 자고객의 수급지점은 모고객과 동일하며 자고객이 저압계량을 하는 경우에도 공급전압은 수급지점에서의 전압이 됩니다.
변압기공동이용은 고객의 요청 또는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계약전력 및 전력사용량 조정은 사전에 한전과 약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변압기공동이용 고객은 대표고객과 동일한 유형의 전기계기를 부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변압기공동이용고객(자(子)고객) 대하여는 계약전력 500kW 미만까지 저압계량 할 수 있습니다.
▣ 변압기 공동이용 방법
(1) 66kV 이상으로 공급받는 고객이 동일구내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대표고객의 동의 아래 변압기 설비를 공동이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1사용장소 또는 별사용장소로 구분 가능)
(2) 고압이나 22.9㎸ 이하 특별고압으로 공급받고 있는 고객과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계약종별 또는 회계단위가 서로 달라 전기사용계약단위를 분리하는 경우로서 대표고객의 동의를 얻어 변압기설비 를 공동이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의 요금계산
(1) 계약전력 결정
가. 대표고객(모고객)의 계약전력은 전체의 계약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자고객)의 계약전력을 차감합 니다. 다만, 자고객이 심야전력(갑)인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의 주택용전력 적용 대상 고객은 먼저 호당 500W로 간주하여 차감합니다.
나. 공동이용고객(자고객)의 계약전력이 비정상적으로 산정되어 “가”의 적용이 비합리적인 경우에 는 각 고객별 2차 변압기 또는 사용설비를 조사하여 전체 계약전력을 구분하여 다시 결정합니다.
다. 공동이용고객(자고객)이 주택용전력인 경우에는 주택용전력 전체 사용설비를 1전기사용장소로 보아 사용설비에 따라 계약전력을 재산정하여 차감합니다.
(2)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 조정 대표고객(모고객)과 공동이용고객(자고객)이 동일유형의 계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표고객(모고객)의 계기에 시현된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에서 공동 이용고객(자고객)의 계기에 시현된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을 각각 차감하고, 동일유형계기가 아닌 경우에는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49조 6항 2의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즉, 변압기 공동이용은 2이상 전기사용계약단위에 대하여 하나의 수급지점을 정하고 계약종별 또는 사용자별로 전기요금을 계산·청구하는 것으로 자고객의 수급지점은 모고객과 동일하며 자고객이 저압계량을 하는 경우에도 공급전압은 수급지점에서의 전압이 됩니다.
변압기공동이용은 고객의 요청 또는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계약전력 및 전력사용량 조정은 사전에 한전과 약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변압기공동이용 고객은 대표고객과 동일한 유형의 전기계기를 부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변압기공동이용고객(자(子)고객) 대하여는 계약전력 500kW 미만까지 저압계량 할 수 있습니다.
▣ 변압기 공동이용 방법
(1) 66kV 이상으로 공급받는 고객이 동일구내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대표고객의 동의 아래 변압기 설비를 공동이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1사용장소 또는 별사용장소로 구분 가능)
(2) 고압이나 22.9㎸ 이하 특별고압으로 공급받고 있는 고객과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계약종별 또는 회계단위가 서로 달라 전기사용계약단위를 분리하는 경우로서 대표고객의 동의를 얻어 변압기설비 를 공동이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의 요금계산
(1) 계약전력 결정
가. 대표고객(모고객)의 계약전력은 전체의 계약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자고객)의 계약전력을 차감합 니다. 다만, 자고객이 심야전력(갑)인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의 주택용전력 적용 대상 고객은 먼저 호당 500W로 간주하여 차감합니다.
나. 공동이용고객(자고객)의 계약전력이 비정상적으로 산정되어 “가”의 적용이 비합리적인 경우에 는 각 고객별 2차 변압기 또는 사용설비를 조사하여 전체 계약전력을 구분하여 다시 결정합니다.
다. 공동이용고객(자고객)이 주택용전력인 경우에는 주택용전력 전체 사용설비를 1전기사용장소로 보아 사용설비에 따라 계약전력을 재산정하여 차감합니다.
(2)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 조정 대표고객(모고객)과 공동이용고객(자고객)이 동일유형의 계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표고객(모고객)의 계기에 시현된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에서 공동 이용고객(자고객)의 계기에 시현된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을 각각 차감하고, 동일유형계기가 아닌 경우에는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49조 6항 2의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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