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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플러스만 기존 고객(기기변경)을 위해 위반 - 방통위 보조금에 철퇴

by JoyKim 201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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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발생된 이동통신 3사간 ‘불법 보조금’ 지급 문제 발생 후, 불공정한 시장 조사를 실시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해당 업체들에 과징금과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총 66일간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LG유플러스 24일, SK텔레콤 22일, KT 20일)를 명령함과 동시에 총 118.9억원 규모의 과징금(SK텔레콤 68.9억, KT 28.5억, LG유플러스 21.5억)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약 3개월간 조사해보니... 이통사 위반율 50%에 육박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7~12월중 SK텔레콤, KT 및 LG유플러스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되는 기준(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9월 13일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금번 조사는 9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통3사 본사 및 유통망 조사, 12월 7일~17일 이통3사 시정조치안 송부, 12월 17일~18일 사업자의견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방통위는 7월 1일부터 12일 10일까지 이통 3사 전체 가입 건수 1062만건(기기변경 가입건 포함)중 47만400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되는 기준(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위반율은 LG유플러스가 45.5%, SK텔레콤 43.9%, KT 42.9%에 달했다. 다만 9월13일 방통위 조사 후 이통3사의 전체 위반율은 조사이전 보다 1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이 다소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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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형태별 위반율은 번호이동이 조사건수의 54.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신규가입 위반율은 조사건수의 39.8%, 기기변경 가입 위반율은 조사건수의 28.5%였다.

 

번호이동은 SK텔레콤과 KT, 신규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기기변경은 LG유플러스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위반율은 10~29세미만 가입자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이, 30~39세 미만에서는 KT가, 40세이상에서는 LG유플러스의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LTE기종의 경우 위반율은 LG전자의 옵티머스 테그 70.1%, 팬택의 베가레이서2 64.7%, 삼성전자의 갤럭시S3 41%, 애플의 아이폰5 3.9%로 나타나 제조사의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위반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통위, 영업정지 및 과징금 조처로 결론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 5호 마목 1)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특정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한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동법 제52조 제1항 각호) 및 과징금(동법 제53조의2)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가입자(기기변경 가입자를 포함)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과 이통3사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사업장, 대리점에 10일간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 가입신청서에 단말기 출고가, 할부원금, 선납금, 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보다 상세히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고지, 전산관리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신규 모집 금지 기간 동안 영업정책, 판매현황, 가입자 현황 등을 일일 또는 주 단위로 방통위에 제출 ▲ 온라인상에서의 불o편법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적발o제재 하는 등에 대하여 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 등도 명령했다.

 

이통3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상의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통위에 제출하고,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전영만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통신시장조사과 과장은 “2011년 9월 제재 시 차후 위반행위 재발시 3회 위반에 해당하여 3개월 이내의 신규모집 금지 적용을 사전 경고한 점과 2011년 11월 LTE 출시 후 방통위의 수 차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된 점, 조사 이후에도 위반이 지속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월 7일부터 '가입자 모집 금지' 시행

 

이에 따라 방통위는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기간을 명령했다. 각 회사별 금지 기간은 LG유플러스가24일, SK텔레콤은 22일, KT는 20일간이며, 오는 2013년 1월 7일부터 이통 3사가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SK텔레콤 68.9억원, KT 28.5억원, LG유플러스 21.5억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상대적으로 비싸게 제품을 구입해 불이익을 받던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다소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동전화 시장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마케팅 비 경쟁 때문에 요금인하 및 품질개선 경쟁이 미진했던 점을 보완, 투자를 통한 중장기적 혜택이 모든 이용자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향후 위반행위를 주도하는 사업자는 선별 조사 및 가중 제재하고, 차후 적발되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신규가입자 모집금지(3개월 이내에서 가능) 등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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