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93&ccfNo=2&cciNo=2&cnpClsNo=1
자율주행자동차 >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자동차 사이버보안 국제기준
www.easylaw.go.kr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습니다.
해킹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이버보안 확보

국제기준의 제정


자동차 사이버보안 국제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주요 내용

※ 승인·시험기관은 제작사가 CSMS를 갖춘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차량 위험평가·관리가 CSMS에 따라 적절히 시행된 경우 형식 승인합니다.

구분 | 내용 |
CSMS 인증서 발급요건 | ■ 제작사가 자동차 사이버보안에 필요한 다음의 프로세스 등 관리체계를 적절히 갖추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보안 위협을 식별·평가·분류·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 차량 보안성 시험을 위한 프로세스 √ 보안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탐지·대응하는 프로세스 |
형식승인 요건 | ■ 제작사는 CSMS 인증서를 보유 하고, 차량에 대한 위험평가·관리, 다음의 보안조치 및 충분한 검증시험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 사이버 공격의 탐지 및 예방 조치 √ 제작사의 모니터링 기능 지원 조치 √ 사이버 공격에 대한 분석을 위한 데이터 포렌식 지원 조치 ■ 아울러, 해당 차량의 부품, 애프터마켓 소프트웨어 등 제작사 외부의 공급업체·시스템에 대한 위험도 관리 |
모니터링/보고 | ■ 제작사는 보안 모니터링 결과를 승인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
정보 공유 | ■ 본 기준을 채택한 회원국의 승인기관들은 형식승인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한 DB에 다음의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 승인기관이 제작사의 보안조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기준 √ 위에 대한 다른 승인기관의 검토의견 등 |
※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 보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기술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시 안전을 위한 기준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성 기준
임시운행허가 및 안전운행요건 확인자율주행 안전구간,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부분, 자율주행자동차(레벨3) 안전기준,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레벨4) 안전지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확보 |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
윤리성 판단 공통원칙 및 책임 |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의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반응형
'Develop+㈜ > - Comp▼Mar△'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혼다코리아, 신차 5종·온라인 판매로 기지개 켠다 (0) | 2023.01.16 |
---|---|
벤츠, 미국서 자율주행 레벨3 첫 인증 예정 (0) | 2023.01.16 |
[오토저널]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CSMS) 법규 추진 동향 (0) | 2022.12.15 |
미국(美), 자동차 HW 구독형 서비스 '제동' (0) | 2022.12.01 |
[공유] LG유플러스, 3위 사업자의 커넥티드카 신사업 '생존기' (0) | 2022.12.01 |